집단감염 '다나의원' 사태로 연수교육 대폭 강화
의협, 출결 확인 철저·불성실 의사 자율징계권 등 개선 방안 논의
2015.12.13 20:00 댓글쓰기

C형간염 환자 집단발생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연수교육 평가, 출결 시스템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유관 단체 및 정부와 공동 교육 개최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연수교육개발분과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가장 많이 거론된 사안은 역시 ‘다나의원 사태’였다.

 

의협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은 연수교육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최근 받은 교육이 약 2년 전 이대목동병원 행사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것이 전부였을 정도”라고 전했다.

 

현재 의협은 다나의원으로 인해 의료 관련 감염 심각성이 대두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관리학회 등 관련 학회,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와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 5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pre-session에 의협이 직접 참여해 양질의 교육강좌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가정의학회에 참여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의료윤리학회에 자문을 구해 의료적인 사례를 윤리로 풀 수 있는 강의 주제와 내용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1회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원칙과 같은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 준수뿐만 아니라 윤리교육 강화에도 나선 것이다.

 

다나의원 사태에서 불거진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막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철저한 본인 인증을 통해 선량한 회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해 온 의료계 주요 학회들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출결 시스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화기내시경학회 ‘바코드출결관리시스템’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대리출석 불가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스캔, 손목 바코드 등 구체적 방법, 소요 비용 및 지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사항 등을 확인해보고 각 교육기관에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면허관리와 연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율징계권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관리 및 연수교육에 대한 권한을 협회에 부여해 연수교육 미이수, 대리출석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연수교육 강화를 위해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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