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수교육 강화…'부분평점 인정제' 도입
의료계, 이수 시간별 평점 부과…권역 연수교육기관 모니터링단도 구성
2016.01.21 11:11 댓글쓰기

앞으로 연수교육에 참가했을 때 시간에 따른 부분평점이 인정된다. 연수교육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40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부분평점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평점 기준은 ▲5시간 초과(6평점) ▲4시간 초과, 5시간 이하(5평점)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4평점)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3평점) 등이다.

 

단, 4~6평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출석이 확인돼야 한다. 1~3평점의 경우 2회 이상 출석이 확인돼도 부분평점은 없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 발생 사건과 관련, 해당의원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출석이 의심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리출석 근절 및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출결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분평점 기준을 설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나의원 사태 이후 연수교육 제도 내실화에 대한 관심은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커진 상태다. 의협은 이에 따라 다양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성실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한 의료진 사이에서는 적당한 제재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출결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자동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이 확장될 전망이다. 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연수교육 등록대장이 필수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또한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 출결 확인 의무(서명지 사용 시 2회 자필 서명)가 부과된다. 부분평점 부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의협은 권역별 연수교육기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연수교육 내실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연수교육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연간 4000건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기관관리 분과위원회 위원들로만 지도감독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이 있어 권역별 연수교육기관 모니터링단을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연수교육기관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연수교육 시행현황에 따라 모니터링 인원을 배정될 전망이다. 모니터링 인원의 주요 업무는 현장지도감독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으로 예정된 상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