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병·의원 폐쇄'
복지위 법안소위, 개정안 채택…'실린더 포함 범위 확대 등 차후 검토'
2016.02.16 19:58 댓글쓰기

앞으로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에게는 면허취소와 형법상 처벌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업무정지나 개설허가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열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숙 前 새누리당 의원(現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심 의원안에는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김 前 의원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환자안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돼 있다.

 

위원들은 이들 법안과 보건복지부 및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 5항을 신설하고 1회용 주사기 및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면허 취소와 재교부 사유를 정하고 있는 제65조 1항 6호로 동법 제4조 5항을 위반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하고, 벌칙조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감염・위생관리, 환자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조항을 제36조에 삽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4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행하는 역학조사를 이유로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점은 1회용 주사기를 비롯해 실린더 등 주변 의료기기의 포함여부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주체에 대한 사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발 사건 당시 1회용 주사기가 아닌 실린더를 통한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사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변 의료기기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료단체 소속 윤리위원회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만약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모든 직역단체에 이를 확대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1회용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그 범위 설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1회용 주사기로 한정하고 복지부령 혹은 부칙에 주변 의료기기  등 범위를 나열하는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인 처분에 관해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면허발급이 장관 명의로 이뤄지기에 처분을 의료단체에 넘기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처분을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조인 등 의료인이 아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 직역으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소독 후 재사용을 권하는 1회용 의료기기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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