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 행위 의사 등 '평생면허' 종료
복지부, 자격정지 명령제 포함 면허관리 강화 개선방안 마련
2016.03.09 14:00 댓글쓰기

‘종신면허’로 인식돼 오던 의사면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자 대상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이상으로 정상진료가 불가능한 의사의 경우 면허가 전격 취소된다. 이달부터 진료불가 의사 리스트를 작성해 현지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방안을 전격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크게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보수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답지 못한 의사 ‘퇴출’


먼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환자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법 개정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된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 가능하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 하는 한편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분

 

현행

 

개선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불과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구체화 자격정지기간(최대 1) 상향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심의 비활성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면허신고

제도 개선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마약·알코올 중독여부 신고 의무화

진단서, 관련기관 정보활용, 동료평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

 

 

 

 

 

보수교육

내실화

 

매년 8시간 이수

운영관리 미흡

 

환자안전 교육 필수이수

출결관리 운영관리 강화


의사↔의사, 동료평가 제도 도입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대상은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지역의사회에서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협의체에서 제기된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를 연구해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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