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방향을 ‘의료취약지’ 쪽으로 확실히 설정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법제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군 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에 이어 노인요양시설로 원격의료 범위를 넓혔다.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에게 원격의료를 통해 상시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장을 방문해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도시 만성질환 관리’ 카드를 포기하더라도 어떻게든 원격의료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겠다는 각오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 보완책으로의 원격의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대통령 원격의료 현장 방문 계기
원격의료가 필요한 곳은 크게 지역적·기능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 산간, 교정시설, 원양어선, 최전방 등이 대표적이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격의료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다.
- 의료인 간 원격의료라고 보면 되나
엄밀히 따지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다. 다만 좀 더 광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면진료 대체가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하지만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안전성 등 여러 제반사항은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 의료법 개정안 의미
우리 현실에서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국민들의 요구는 해소해야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 원격의료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원격의료 법제화 실현 가능성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유연하게 목적을 생각하며 논의해 가겠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모델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반쪽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앞으로 의료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지난해 9월 부임 이후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했다. 충분한 의견을 들으려고 성심을 다해 노력했다. 의료계 염려는 상당 부분 이해가 됐다. 의사로서 환자를 직접 보고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보완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 의료법 개정안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핵심 차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처방과 조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이 부분이 없다. 출발선도, 수단도 다르다. 핵심은 혈압, 혈당의 철저한 관리 유도다. 의료법 개정안의 근간을 해소하는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양보할 의향도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와 접목시켜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
- 갑자기 요양시설에 원격의료를 이입하는 느낌이다.
역으로 왜 원격의료 대상에 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의료수요가 필요한 입소자들이다.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얘기다. 그 때마다 촉탁의 진료가 불가능하다.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책은 충분하다. 간단한 장비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대단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 요양시설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과 동일한가
현행 촉탁의 수가는 1만300원이다. 원격의료 역시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는다. 방문진료와 원격의료 모두 1회 당 1만300원의 수가를 받는다. 추후 수가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평가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요한 부분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응급협진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만성질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다. 오히려 의사-환자 간 확대 보다 의사-의사 간 협진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 촉탁의와 방문간호 연계 활성화 고민
방문간호가 활성화 돼야 재가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다. 원격의료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일본은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가고 있다. 방문간호가 그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방문간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시범사업 조건은
입소자 70인 이상, 간호사 채용, 촉탁의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대상이다. 지역 및 규모와 무관하다.
- 약 처방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약제비 지원도 없다. 약 처방은 촉탁의 방문시 이뤄져야 한다다. 다만 반복처방은 원격의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동안 관리해온 환자인 만큼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지역의사회와 협의 이뤄졌나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다양한 일선 의사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적합한 모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향후 발표하더라도 의료계가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