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대통령 동행 논란···'지역醫 불신 가중'
충남의사회, 비판 성명···'요양기관 촉탁의 개선사업 즉각 철회'
2016.08.16 12:22 댓글쓰기

의료계가 '요양시설 촉탁의'를 둘러싼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기관인 대한의사협회 행보에 대해 지역의사회들이 반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요양시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현장 방문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동행한 게 내홍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충남의사회는 16일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서 원격진료 시범사업 현장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원격진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요양시설 원격의료 시스템 현장 시찰 자리에 추무진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논란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촉탁의 행위별 수가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하겠다며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자 충남의사회가 즉각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촉탁의를 통한 진료범위 제한이 없을 경우 원격진료 등을 이용해 ‘준요양병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충남의사회는 “방문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전국 시군구의사회장들을 대상으로 촉탁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의협이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건강관리(기본진찰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진료행위도 권
고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촉탁의사 책임 하에 각종 처치행위를 막을 법적 장치가 현재로써는 없다”고 힐난했다.


의협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촉탁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를 ‘정기진료 등 적절한’으로 변경토록 돼 있다.


특히 요양원 내 별도의 진료시설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촉탁의의 진료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충남의사회는 “우려대로 촉탁의 진료범위 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됨을 확인했다”며 “의협이 원격진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당시 현장에 참석했다는 답변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하에 대통령의 요양시설 방문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촉탁의의 정기진료 및 요양원 내의 진료시설 구축 고시 개정안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만약 촉탁의 관련 고시 개정안과 시범사업이 의협과 무관한 진행이라면 이제라도 촉탁의 개선 제도를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요양원 내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는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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