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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용을 부담시킨 것과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14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대공협 기동훈 회장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이 문제를 가리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경대응 원칙을 세웠던 것과 같이 이날 성명서도 날선 어조를 이어나갔다.
대공협은 우선 용인시가 지난해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액을 당시 근무했던 공보의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대공협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공보의사가 처방한 약제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환수조치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특히 이를 해당 공보의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보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다.
대공협은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서조차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더욱이 심사기준을 전담하는 보험팀도 없는 보건(지)소에서 공보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가 자칫 전국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공협은 “심평원 기준은 의대에서 배우는 교과서 지식과 별개로 움직이고 또 자주 바뀌어 알기 어렵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와 같은 공보의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전국의 공보의들의 진료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저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번 용인시의 처분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