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영역 다툼 조율·학술활동 위축 방지 총력'
2012.01.29 11:00 댓글쓰기
대한의학회 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위원회와 학술위원회가 회원 학회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한 학술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김선회 기획조정이사는 최근 "향후 회원학회 가입 심사 및 학술 활동 평가를 위한 기준을 모든 회원 학회가 공감하고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반영,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학회에서는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 회원 학회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받아 학회 운영 및 학술 활동 현황을 파악, 기초자료 및 회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획조정위원회는 '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새롭게 개편한 이후 엄격한 회원 가입 심사를 통해 2010년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상부위장관 · 헬리코박터학회, 2011년 대한췌담도학회, 한국조직공학 · 재생의학회를 인준했다.

올 3월에는 대한갑상선학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를 인준할 예정이다.

김선회 이사는 "회원 가입 심사를 하면서 회원 분류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많은 고민을 통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회 회칙 및 명칭 개정 심사에 있어서도 향후 만전을 기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학회 명칭 개정은 회칙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명칭 개정 시에는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선회 이사는 "다만 의학이 세분화, 전문화 되면서 학문 영역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역 다툼이 있을 경우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심의,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학술위원회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앞서 의료법 쌍벌제와 관련 '공정경쟁규약'이 의학계의 큰 이슈로 다뤄졌을 당시 학술휘원회는 학술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많은 사항이 규약에 담겨있어 이를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임태환 학술진흥이사는 "사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위원들의 비중이 적어 위원회에서 학회 업무와 학회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임 이사는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규약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규약에 통상적인 학회 활동이 많이 포함돼 있어 학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이사는 "향후에도 규약과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도 의학회가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또한 학술적인 사안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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