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내년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보상 제도를 앞두고 분만 관련 근무 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이슈화된 의료분쟁조정법 가운데 2013년 4월 무과실 보상제도 시행에 앞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분만관련 근무 환경을 조사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8일 시행됐다.
이 중 의료분쟁조정법 46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은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21조에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각각의 보상금 재원 마련 비율을 70:30으로 규정했다.
당초에는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50:50으로 분담하도록 했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 70:30으로 바뀌었다.
학회 측은 “이번 설문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정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그 결과는 추후 산부인과 의사 수급에도 중요한 자료로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