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들이 산부인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높으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때문에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국 수련병원 인턴 125명(남자 67명, 여자 58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와 올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2월 인턴 수련을 마치고 3월 진로목표를 세운 상태로, 응답자 비율은 내과계 47%, 외과계 31%, 진료지원계(영상의학과 등) 14%, 기타 8% 등이다.
그 결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의 30%를 분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산부인과 선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부정적이다’가 60%로 많았으며 ‘약간 부정적’이란 응답도 18%나 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매우 악화시킬 것’이란 대답이 절반(50%)이었으며, ‘약간 악화시킬 것’ 15%, ‘큰 변화와 관련 없을 것’ 20%로 나타났다.
“진료수가 인상ㆍ수련환경 개선ㆍ소송 부담 줄여야”
산부인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 인턴들은 ‘매우 많았다’ 24%, ‘약간 있었다’ 30%로 학문적인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인턴 수련 후에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소송의 위험이 많아서(49%) △삶의 질 하락(20%) △수련 후 불투명한 진로(17%) 등의 순이었다.
산부인과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진료수가 인상 42% △의료소송 부담 덜어주기 40%를 비롯 수련환경개선, 산부인과 진료의 중요성 홍보, 남자 산부인과 의사 기피 분위기 쇄신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학회의 역할로는 △진료수가 인상 39% △수련환경 개선 26% △의료소송 부담 덜어주기 25% 등이 꼽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부담이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면서 “분만 인프라 붕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