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폭언·폭행 당한 전공의 검찰 고소
부산 某대학병원, '응급의료 수호 차원서 엄중한 처벌 요구'
2013.07.11 14:08 댓글쓰기

"한국 응급의료의 안전과 원활한 응급진료 환경을 위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한 의사로서 폭언, 폭행을 가한 보호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한 수련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 수련의는 "최근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의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 수련의는 "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순서대로 진료하고 있었는데 한 보호자가 '부인이 소변검사를 해야되니 진료를 보기 전에 소변검사 처방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에 '진료를 보기 전 처방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으며 부인께서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니 순서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보호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무리하게 처방을 요구했고 당시 앞선 환자의 처방 등록과 진료 기록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그 이후에 더욱 심각해졌다.

 

수련의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젊은 놈, 조그만 놈의 XX가 뭐 이래, 니가 처방을 해야지 검사가 된다자나'라며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려는 듯 몸을 몰아부치며 폭행을 가하려고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보호자는 수련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폭언 역시 계속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수련의는 "그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이동 및 위급한 환자의 이동도 명백히 방해됐다"면서 "간호사 팔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보안요원 멱살까지 잡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도저히 정상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상태라 업무 복귀가 힘들었다. 직접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서 보호자를 고소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진료하는 환자분들 또한 피해가 상당했다"면서 "더욱이 평소보다 환자를 대하기가 불편해졌고 위협을 가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지치고 피곤한 수련의 생활 중 불면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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