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매까지 등장 점점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
경찰, 의료생협 통해 요양급여 253억 편취 일당 적발
2014.10.16 17:46 댓글쓰기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253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6일 의료법인 매수 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해 병원을 불법 설립한 운영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병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산지역 D요양병원 운영자 A씨(50, 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친인척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이용해 또 다른 요양병원을 인수, 총 2곳으로부터 1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의사 명의도용 외에도 1인 이사장에 의한 불법 의료법인 자체를 매매하는 신종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구속된 B씨(42, 남)는 가짜 조합원을 이용한 의료생협을 만들어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한 후 조합 회의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123억 상당의 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료생협이 발기인 30명과 조합원 300명, 3000만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내부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쉽지않다"며 "의료법인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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