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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적극적 연명의료 거부'
건양의대 병원경영학과 김광한 교수팀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시행되는 적극적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부정적인 반응(받지 않겠다)을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ㆍ혈액투석ㆍ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ㆍ82.4%ㆍ77.2%에 달했다.
또한 네 가지 조사 항목 모두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존엄사 관련 결정에서 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편이었다. 국내 성인의 호스피스 관련 지식 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호스피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대상이 '의사 2인이 기대여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었다.
김광환 교수팀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어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업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결과(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