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서 성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지역보건소와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남성이 7건, 여성이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 작성됐으며 10명이 암환자였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뤄졌는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이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가 1건으로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 번 상담에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담 건수는 44건인데 연명의료 작성은 11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마련, 교육, 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의료기관 및 (예비)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전국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