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시 한 번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9일 이뤄진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와 관련, 동아제약 영업사원 4명과 지명 컨설턴트 업체 대표 및 직원 3명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집행유예 적용 없이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오는 30일 이뤄질 재판 선고에서 재판부가 검찰측 구형을 수용할 시 이들은 실형 선고로 인해 예외없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동아제약 영업사원 4명에게 최소 1년 6개월~2년의 실형을, 동아제약에는 30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동영상 및 설문조사(엠 라이브러리, 엠 리서치) 중개 컨설턴트 업체 대표 및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1년을 구형했다.
증거인멸죄로 검찰 기소 된 2명은 각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날 공판은 증거 심문과 피고인 심문으로 진행됐으며, 동영상 촬영 업체 대표 권某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리베이트 범행을 인정했다.
반면 권씨는 끝까지 자신은 동영상 촬영이 리베이트의 신종 수단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정에 선 권씨는 검찰 심문에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과 비교해 뒤쳐진 한국 제약영업의 역량 향상을 위한 취지로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진행한 정정당당한 사업"이라며 "동아제약측이 동영상 촬영에 대해 법적 자문을 모두 구한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다만 성실히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동아제약 내부고발자 및 동영상 촬영 기획자가 권씨에게 리베이트 목적의 동영상 제작이라는 것을 모두 밝혔는데도 권씨는 그럴듯한 제작의도로 범죄를 둘러대고있다"며 "동영상 촬영에 참가한 의사들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두고 처방액에 따라 강의료를 달리 지급받은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심문했다.
판사가 던진 "동영상 촬영이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라고 단 한 순간도 의심한 적 없나?"라는 질문에 권씨는 "동아제약이 의사에 뒷돈을 주기위한 수단이란 것은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계약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제약사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이익을 수령한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마지막 심문에서 "지명 컨설턴트 업체 권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죄를 반성하고 있는 바 이를 수렴해 구형한다"며 "날이갈수록 교묘해지는 리베이트 수법을 막고 동아제약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리베이트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다는 사실 역시 구형 산정에 참작요인"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