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 이후 의사들의 분노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 불매 운동이 구체화될 움직임을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향후 의료계의 행보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제1차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 회의(이하 의약특위)'와 상임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판결 책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임원들이 적극 공감했다"며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동아제약의 회유, 기망에 의해 의사들은 이른 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동아제약은 불과 3000만원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이는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쌍벌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3000만원의 벌금이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의협과 회원들이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주부터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매 운동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사했다.
특히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현재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협회 차원에서 적극 연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협회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국의사총연합과 연대해 경제적 지원을 할지,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지 고민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항은 의료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기에 그치지 않고 의약특위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의원협회는 동아제약의 검찰 조사 태도를 비난하면서 불매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협회는 "처음 의사들에게 얘기할 때는 동아제약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동영상 강의 및 강의료라고 했음에도, 막상 검찰조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라고 진술한 동아제약의 파렴치한 행위를 이미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개원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억울한 처벌을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는 적법한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불매 운동 전개와 관련, 의원협회는 "이는 처방권을 무기로 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를 기망한 동아제약과 근본적으로 인연을 끊음으로써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