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 여러분은 진료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시도와 시군구에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정부는 의협이 불법휴진을 실시하더라도 보건소와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협 휴진 관련 문형표 장관 일문일답(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충 설명)
Q. 10일 휴진 전이라도 의협 요구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있나
문 장관 = 정부는 그 간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 향후 협의결과를 발전시켜 실행해 옮기자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협상은 위법적인 휴진을 철회하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 집단휴진을 계속하면 정부로서도 협상에 임할 수 없을 것이다.
Q. 의협이 예정된 2차 휴진계획을 15일로 늘린다고 한다. 아울러 민원이 많은 산하기관 콜센터가 잘 작동하도록 대책은 수립했나
문 장관 = 15일간 집단휴진하겠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집단휴진은 얼마나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이 더 중요하다. 말했지만 정부가 그 간 협의에 임했고 의료계가 제시한 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권 국장 = 주로 집단휴진하겠다는 곳은 의원급이다. 의원급이 쉬더라도 연장진료에 관해 (병원협회)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응급상황이 아니면 콜센터는 이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한 것은 만일 휴진이 장기화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의협이 2차 집단휴진을 언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국가에서 의사들에게 면허줄 때는 의료법에 따라 동시에 책무도 준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전문가의 양식도 아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Q. 공정위에 요청한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면허취소 등 처분은 어떻게 되나
권 국장 = 말한 대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지행위 위반 여부는 여러 사업자단체 공문 발표라든지 또 구성원에게 위법행위의 영향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처분 문제는 이번에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하도록 명령서를 발부했다. 자격정지 정도가 된다. 휴진이 계속 반복될 경우, 면허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
Q. 파업 규모는 어떻게 파악했나
권 국장 =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의사들은 평소에 국민진료의 불편을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 장관 = 의원이 중심이 돼 휴진에 들어갈 것이다. 경우에 따라 정부는 반드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Q. 10일 휴진 당일 현장에서 점검하나
권 국장 = 보건소에서 지역에 있는 건보공단 지사와 협조해 불법으로 집단휴진하는 의원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리게 된다. 앞서 경남과 충남 등 일부 시도의사회가 휴진을 결의하고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곳은 복지부 직원이 직접 보건소 직원들과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Q. 하루 휴업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휴진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 판단은 무엇인가
권 국장 =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휴진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선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면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관할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병행해 공고한다. 그리고 수령 거부가 확인된 경우엔 의사와 유선통화 해 진료명령을 전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