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존심 짓밟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2016.11.14 12:00 댓글쓰기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법안이다. 의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음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만 강화해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사진]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법안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노만희 회장은 “처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리베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모든 범죄를 법정 최고 수위로 취급한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 않나. 결국 의사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구긴 법안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긴급체포를 가능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때문에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본다. 또 경찰이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발견했다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자 또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으로부터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각개협 품은 대개협 “변화 기대해도 좋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외에도 다양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구)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 산부인과 개원단체의 통합과 관련 “비록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지만 10월27일 양측이 한 자리에 모여 이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등을 의사단체가 자율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의사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개원단체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돔페리돈’ 처방 및 의료인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학술적·통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릴 경우 개원단체와 공동대처에 나설 것”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실 불필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노 회장은 앞으로 대개협의 변화를 지켜봐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지난 10월26일 대개협 회칙 개정을 통해 21개 각개협 회장들이 대개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이달 하순 첫 상임위 회의를 시작으로 대개협과 각개협이 힘을 합쳐 의료계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 기대해도 좋다. 성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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