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의사-약사 형평성 논란
법사위, 의료법 보류↔약사법 통과…본회의 결정 주목
2016.11.17 06:15 댓글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리베이트 처벌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이 담긴 약사법이 법사위를 통과되면서 의사와 약사의 직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처벌을 기존 징역 2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해당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2소위에서의 심의를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면서 2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2소위는 2주 뒤인 29일 개최되며,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을 비롯한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 법안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김진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더욱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7일 개최되는 본회의 의결도 유력한 상황이어서 의료법 개정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만 보류되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통과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통과되면 의료법 심사에서도 그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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