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월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처벌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들을 심사하는 제 2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법사위는 오는 29일 2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심의한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과 설명의무 강화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 때부터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법안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되자, 총력을 기울여 법사위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리베이트 처벌강화법과 설명의무 강화법이 일단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법안들이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리상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의료법 개정안만 보류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약사회에서도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처벌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설명의무 강화법은 당초 수술 등 침습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시한 내용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실을 거쳐 수술, 수혈행위, 전신마취로 설명 대상이 바뀐 것이 쟁점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수정안에 따르면, 수술, 수혈행위,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한의사들은 설명의무 강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인들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통과된 이상 해당 법안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약사법, 의료기기법과 마찬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