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능선 넘은 리베이트 처벌강화법 일사천리 전망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내달 2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예상
2016.11.30 06:20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2소위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처벌강화, 설명의무 강화,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며 12월2일 열릴 본회의서도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설명의무 강화 조항은 이미 통과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과의 형평성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안인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통과됐고, 설명의무 강화 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조정됐다.
 

당초 리베이트 처벌강화 조항은 사실상 약사법과 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결국 소위에서 수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29일 소위 소속 의원들은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에서 문제가 되는 3년 이하 징역의 ‘긴급체포’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강화로 긴급체포를 한다는 것은 수술 중 긴급체포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조사 등을 위해 강제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통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형사처벌 삭제 등으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망도 밝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리베이트 처벌강화와 설명의무 강화에 반대 의견을 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소위 위원장을 맡으며, 해당 법안의 수정을 주도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 대안의 통과에 찬성하는 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안의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단체들이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돌아가며 한명한명 설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