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켯다.
또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강화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2소위원회에서 설명의무 위반 처벌 규정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과태료'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추무진 회장은 30일 “의료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번 일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추 회장은 "다만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또 다시 추무진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각종 의료법과 잘못된 정책들이 ‘속수무책’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의료계는 원만치 못한 의협 집행부의 대관·대국회 업무 등으로 인해 현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대의원회는 "긴급체포권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법과 설명의무 처벌법에 대한 의사협회 행보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