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병·의원 제공 영수증 등 확보 필수'
제약협회, 11월 통과 약사법 개정안 집중 진단
2016.12.23 06:41 댓글쓰기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출한 내역서와 영수증 등 관련 근거자료를 잘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임상시험 등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의뢰할 때 지출되는 비용과 내역, 영수증을 확보해야 뒤탈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소순종 위원장(동아ST CP관리실 상무)은 22일 제약협회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약품 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 보관의무’에 대해 집중 진단했다.
 

지출보고서에 작성돼야 하는 경제적 이익의 예상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향후 의약품공급업체인 제약사와 유통업체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7가지 경제적 이익의 장부 및 근거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소순종 위원장은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2017년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적 이익 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 미정이나 약사법의 7개 항목을 중심으로 꼼꼼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장은 “해외에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서 “미국과 프랑스에는 ‘Sunshine Act’, 일본 ‘기업 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관계 투명성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10달러 이상의 경우반기마다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 개인별로 연간 제약 회사들에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자와 수수자의 범위가 미국보다 더 넓다.
 

제공자가 제약업계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컨택트렌즈 등의 회사도 포함이 되며 수수자의 경우 의사 외에 간호사, 약사, 조산사, 인턴 및 의과대학생들도 포함이 된다.
 

일본의 경우는 제약공업협회(日本製藥工業協會)가 회원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투명성강화 제도의 도입 경향을 참조해 기업 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관계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 위원장은 “일본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미국과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준수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 타국가의 제약기업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이 외부로 공개되고 있어 한국도 국제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