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의사 사례비
00만원 지급
’ 등 제약회사들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용 기록 의무화를 앞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
이미 법률 개정작업이 끝난 상태이고, ‘리베이트 근절’ 및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약사들이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제공한 각종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지출보고서 첫 작성시점은 내년(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무규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 달 지출보고서 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양식안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준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 6개로 구분했다.
‘견본품’ 항목은 요양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제공일, 요양기관 확인 등으로 나눠 기입하고, ‘제품설명회’는 제품명, 의료인정보, 지원금액, 장소, 일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항목에는 요양기관 정보와 계약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할인율은 계약정보에 포함시키면 된다.
문제는 시판후조사, 임상시험 지원, 학술대회 지원 등 의사 개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해당 의료인의 면허번호와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제적 이익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보고서에 기입하고, ‘배달사고’ 방지 차원에서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양식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제약회사들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최근 의료계와 제약계 유관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면허번호 기재와 서명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배달사고’ 예방을 위한 서명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면허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면허번호와 서명 모두 양식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실적으로 의료인들에게 면허번호를 묻고, 서명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의 본질이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에 있는 만큼 면허번호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면허번호의 경우 포함 여부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다만 수령자 식별을 위해 서명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제도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서둘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최종 양식안을 만들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별지 형태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