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방지, 의사 서명 유지·면허번호 삭제
복지부, 제약사 지출보고서 항목 조율작업…이달 중 입법예고
2017.03.09 06:00 댓글쓰기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 기록지 논란과 관련해 대상 항목에서 의사 면허번호는 제외키로 했다. 제약회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수렴한 결과다.


다만 해당 의료인의 서명과 소속 의료기관, 진료과 등은 예정대로 기록지에 게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지출보고서 세부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3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자리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의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항목 설정이 주요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약사들이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제공한 각종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지출보고서 첫 작성시점은 내년(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무규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들의 지출보고서 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양식안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준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 6개로 구분했다.
 
‘견본품’ 항목은 요양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제공일, 요양기관 확인 등으로 나눠 기입하고, ‘제품설명회’는 제품명, 의료인정보, 지원금액, 장소, 일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항목에는 요양기관 정보와 계약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할인율은 계약정보에 포함시키면 된다.


하지만 시판후조사, 임상시험 지원, 학술대회 지원 등 의사 개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해당 의료인 면허번호와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됐다.


복지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제적 이익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배달사고’ 방지 차원에서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양식안을 마련했지만 의사와 업체들 간 의견이 갈렸다.


실제 복지부가 의료계와 제약계 유관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면허번호 기재와 서명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배달사고’ 예방을 위한 서명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면허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면허번호와 서명 모두 양식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실적으로 의료인들에게 면허번호를 묻고, 서명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서명은 유지하되, 면허번호 게재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사 서명을 유지한 것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배달사고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번호 게재는 지출보고서 항목에서 제외시켰지만 소속 의료기관과 진료과 만으로도 충분히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5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겸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설명회 후에는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입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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