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의사와 먹은 1만원이하 식사·커피값 기록?
政, 제약사 지출보고서 면제항목 확대 검토···업계 요청 수렴 가닥
2017.04.06 05:49 댓글쓰기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 중 1만원 이하 식음료는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지나친 규제라는 제약업계의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지출보고서 항목 중 1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1만원 이하의 견본품은 생락 가능하도록 한데 이어 소액의 식음료 역시 별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그동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의사 면허번호 기재와 서명이 쟁점이었다. 제약사들은 현실적으로 의사들에게 면허번호를 묻고, 서명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사고예방을 위한 서명을 남기고, 면허번호를 기재키로 한 조항은 삭제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액 견본품이나 기념품 제공까지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이어졌고, 복지부는 이 또한 수용했다.
 
여기에 더해 커피나 음료, 간단한 간식 등도 견본품과 마찬가지로 1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라는 제도를 준용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모든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때문에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렸다. 이 제도에서 지출내역 공개 대상을 10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점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1만원 이하의 기념품은 지출보고서 작성을 면제시켰다현재 동일 금액의 식음료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6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은 오는 63일 시행되지만 유예기간을 적용,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은 20181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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