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기 내 의료일원화 실현” 파장 예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2018.04.04 18:03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임기 내 '의료일원화 성사'를 공개적으로 천명,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혁용 회장[사진]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식 적절, 법이 현실 못따라가 의료기기 사용 못해"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가 이원화 돼 있어 의료비 중복 문제 뿐 아니라 환자들 혼란과 의료기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0, 2015년에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내·외부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앞서 5년 주기로 논의가 된 만큼 임기 중인 2020년에 의료일원화 합의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 방식으로 중국식 일원화를 계획 중이다. 중국식 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구분돼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구분은 없는 형태다.
 
특히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한의사 진료의 공통부분을 점차 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역시 의료일원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근거해 환자를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진단 도구는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CD 진단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비 청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단 도구 없이 진료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방사선사, 치위생사,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 소지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지만 한의사는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CTMRI를 사용하기 위해 의사를 고용해 형식적인 역할만 담당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과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의료부터 한의사와 의사 역할 통합하고 고혈압·당뇨 처방 등 가능해야"
 
아울러 "의료일원화의 중간 목표로 1차의료부터 의사와 한의사 역할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1차의료에서는 한의사도 온전한 통합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 한의사 역시 환자와의 최초 접촉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면 혈압이나 당뇨 등과 관련한 의약품 처방 등 기본적인 처치는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비급여 한약 전면 급여화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한의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한의사 의무배치, 치매 국가책임제, 난임치료, 장애인 건강관리 등에도 한의약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제 임기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임기가 거의 같다. 앞으로 3년 간 함께 하게 되는데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은 단순히 회원들의 이익을 챙기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정단체다. 국가 역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을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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