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대법원에 '이대목동 의료진 석방' 촉구
10일 의견서 전달, '방어권 과도하게 침해-NICU체계 무너질까 우려'
2018.04.10 17:15 댓글쓰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담당 의료진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담당 의료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수진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사건의 담당 의료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임현택 회장은 해당 사건 담당 의료진 구속이 "인도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속 사유로 꼽히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달리 주요 증거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해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이러한 과오는 은폐한 채 단순 추정만으로 의료진 과실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 단정짓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 구속으로 인해 향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를 맡을 사람이 없어져 NICU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부당한 구속 수사를 타개하고 의료인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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