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주’에 이어 다시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 전문의사 배치’가 병원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유지 및 지정 취소를 심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전담 전문의사 24시간 배치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병원계에 따르면 앞선 지난 2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등에 소속된 20여명을 이대목동병원에 파견했다.
이들은 의료법 및 감염관리법 위반 여부를 현장조사 실시했다. 이어 이달 6일자로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행정조사결과 공문을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 위반을 지적,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인력‧시설‧장비 관련 기준에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해당 사안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라고 판단, 조만간 열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원 “전담 근무 규정 지켜져야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대목동병원은 아직 소명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10여 일의 기간이 남은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억울한 측면도 있다. 상황이 위급해 호출을 받는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가 응급실이나 병동 환자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곳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규정은 지켜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급박한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엔 시스템상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계에선 전담 전문의사 24시간 배치 위반 한 가지 사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구조는 15개 병상을 1명의 전문의가 담당해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의료기관 대부분은 30병상을 설치하고 2명의 전문의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실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의료기관이 무려 약 82.5%(97곳 중 80곳)에 달한다. 특히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약 43.3%(97곳 중 43곳)나 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전담의사가 1명인 경우 화장실 또는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서도 안 된다는 얘기”라며 “정책의 잘못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를 병원에만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