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호를 전면 개방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동안 달빛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유관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하자 과감한 당근책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위시한 일부 의료계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달빛병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진료과목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물론 소아환자 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만으로는 충분한 확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른 진료과목 참여를 허용했다. 의료법상 의사라면 모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추후 사전의향조사 및 추가 검토를 통해 소아진료 가능 의사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은
환자 쏠림을 최소화 하기 위해 1개 병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을 서는 모형,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연합으로 운영하는 모형,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모형 등 도입했다. 정부 역시 환자 쏠림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 주간에도 방문할 수 있는 환자가 야간에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야간 쏠림현상은 소아진료기관 대부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현행 추진하는 달빛어린병원 확대는 전국 100~120개소, 즉 전체 소아진료기관의 극히 일부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야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 추가 본인부담금으로 경쟁력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반면 90.5%는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3000원 이하의 본인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야간 휴일에도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환자 수가 의미있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 야간에 방문환자가 매우 적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지 않나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실적을 보면 연간 야간진료관리료 적용시간대에 방문환자수는 1개소 당 4.4만명이었으며, 이 경우 개소 당 연간 4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또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충분한 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지정, 119상황실에서 달빛어린병원 안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당직운영 형태 지정시, 의료인이 타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촉탁의 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타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를 당직의사로 할 경우 배치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고, 지침 상 규정된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저조한 환자수로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정도가 낮아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비교적 짧은 지역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지역 및 의료기관의 의지가 있어 지정을 원할 경우, 운영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예산 책정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 특정단체가 달빛병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특정 사업자단체가 참여 병의원의 의료진 채용 방해, 항의전화, 소속 단체 강제탈퇴, 신원공개, 직종관련 보수교육 제한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