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자 줄줄이 기소
특검, '의료농단' 의혹 확인···설왕설래 속 의협 윤리위 촉각
2017.03.07 06:03 댓글쓰기

'비선'에 의해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동료 의사들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김영재·김상만·정기양·이임순 등 4명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은 최순실씨의 소개로 박 대통령을 진료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발표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은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5차례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했다. 진료기록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청와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 원장 가족 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김 원장 부부는 안 수석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부인 박채윤 대표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다. 


또 다른 비선의사로 지목된 김상만 前 차움의원 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2명,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 무면허 의료인들까지 관저를 출입하며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前 대통령 피부과자문의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기양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뉴 영스 리프트' 시술 계획을 세운 사실을 부인한 혐의다. 특검 조사 결과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까지 3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필러 보톡스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임순 교수는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박채윤 대표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병원그룹이 박 대통령에게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이달 의협 윤리위 논의 결과 주목

'의료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의사들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은 일부 엇갈린다.

A의원 원장은 "무면허자가 불법시술한 게 문제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게 무슨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시술해달라고 하는 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양 교수에게 위증죄를 적용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사는 환자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B대학병원 한 교수는 "미용성형 시술로 개원가에서 이름을 날린 게 오히려 독(毒)이 된 모양새다. 비밀스러운 진료를 하면서 보안 상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뇌물을 공여하고 특혜를 받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C의원 원장은 "대통령이 의료의 격을 떨어뜨렸고, 해당 의료인들은 기꺼이 동조했다"며 "같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의원 원장도 "가뜩이나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극히 소수 의사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까지 실추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의료 농단 연루 의사들 중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관심이 높다.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원장, 차움의원 이동모 원장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후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도 병원 제대혈은행을 통해 불법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제소됐다.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는 의료 윤리와는 상관 없는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3월 셋째주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결과가 바로 나온다고는 확답할 수 없다"며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처리 이전에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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