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마련 작업에서 수술과 입원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분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술과 입원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별도로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개원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는 이차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이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포함되는 종전의 종별 분류와는 다르다.
바로 수술과 입원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이 공개된 뒤 외과계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에서도 수술과 입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러한 의견이 권고문 수정안에도 반영됐다.
권고문에 따르면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진료 및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을 수행한다.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외과, 안과 등 전문의원도 포함된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수술을 제공하고 입원을 하는 곳이라면 병원급 종별 가산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2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간담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병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이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다”며 “의원 수가에 병원 종별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과 입원을 하는 의원을 이차의료기관을 분류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수정안이 초안과 다른 점 중 하나다.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성질환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의원을 전문의원으로 분류해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한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수술하고 입원병상을 갖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차의료기관으로 명시한 것이 권고안 초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에 각과 개원의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전문의원이라고 해서 이차의료기관으로 획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수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원은 수술 및 처치료가 인상된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에 따른 가산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차기 회장은 “전문의원에서 수술을 하면 수가를 더 주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권고문 이행을 위해 환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의료계에 갈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한 달에 몇 건씩 수술도 하는데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수술과 입원을 하는 의원이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일차의료기관 기능인 만성질환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외과계에서 볼 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핵심은 의원의 입원병상을 없애는 일 같다”며 “병실 운영 자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손해다. 산부인과에서 병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만성질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