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관심을 모았던 대한병원협회 긴급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권고문 합의를 거부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 불발을 놓고 병원협회의 책임론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5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확정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달 30일 협의체 내에서 권고안에 대해 잠정 협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날 병협이 수용 결정을 내릴 경우 극적으로 권고문이 채택될 수 있었다.
잠정 합의된 권고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단기 병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개방형병원, 일명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 도입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개방형병원 제도가 연착륙되면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의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병협은 ‘수용 불가’ 방침을 내렸다. 핵심 쟁점인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유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협 상임이사진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잠정 합의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병협 한 임원은 “예상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유지에 대해 반감이 컸다”며 “당초 논의됐던 의료전달체계 원칙에 벗어나는 만큼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고문에는 예외를 합리화 하기 위한 두루뭉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의협이 제시한 개방형병원도 국내 의료 현실에서 도입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협은 지금까지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방향성은 설정된 만큼 향후 협의는 지속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임원은 “권고문 합의 불발이 논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상당수인 만큼 이를 토대로 얼마든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권고문 합의 불발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정부에게 공이 넘어가게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권고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도화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의 합의 실패는 아쉽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 차근차근 논의된 내용의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