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만 20년째, 서발법 족쇄 풀어야'
대한상공회의소 '의료 분야 불필요한 규제 많다' 지적
2019.05.22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장기간 공방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서비스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지난 2012년 발의된 이후 7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의료·교육·관광 등의 분야 규제개선과 조세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의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발법이 재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의료 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우려해 제외하기 보다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22일에는 '미국·일본·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를 내고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이 국내 신산업 진입의 '3대 덫'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진입규제 환경 순위에서 한국은 중국(23위)이나 일본(21위)보다 낮은 38위였다"며 "의료·바이오·ICT·금융 등 주요 신산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기득권 저항 사례로는 원격의료 금지를 들었다. 대한상의는 "기득권의 반대로 인해 세계 1위 헬스케어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법은 시범사업만 20년째"라고 일침했다.
 
이 밖에도 ▲창업 6년만에 사업매각에 나선 경유아 건강관리서비스업체 ▲일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유전자검사업체 등을 사례로 들며 "경쟁국은 혁신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봉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해외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강화가 돈 안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여긴다는 게 기업인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규제 원칙에 따라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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