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법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법원에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소위 ‘사법의학’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법학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법 관련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의료법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연구논문 핵심은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수준과 제재 규정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법은 120개 조항으로 구성돼 그중 6개 조항이 의사 권리를 다룬 반면, 의사 의무 및 처벌 사유 72개, 자격정지 사유 40개, 과태료 20개, 시정명령 사유 30개, 개설허가 취소 사유 17개 등 총 150가지 의무 및 제재 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이 박사는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계 축적 및 공개 필요성을 꼽았다. 통계자료 공유는 의료인에게 법률 위반 경각심을 환기하고 법률 준수로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의무, 처벌, 행정처분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법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벌칙-행정처분 조항을 각각 다른 조항에 규정하는 입법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해 의료법 수범자인 의료인이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을 한눈에 파악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이 박사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과 같이 즉시 시정이 가능하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의무위반 행위는 벌칙을 지양하고,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행정처분→의료법 승격 필요
의료법 시행령 등 행정처분 사유를 의료법 자체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업무 주체와 책임을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확화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료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치다.
이 박사는 의료법 내 의사에 대한 의무, 금지행위 등을 과하게 설정하거나, 행정처분을 과도하게 부과할 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의무와 제재 조항 갯수 및 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인의 안전한 의료환경 보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법 전부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