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11일)은 고소인 자격으로 두번째 경찰에 출석. 지난 3월 3일 서울 여의도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사안때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수호 위원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 경위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 주 위원장은 이날 조사받기 전에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의혹을 부인.
이어 "14만 회원 중 누가 혹시라도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같이 가자고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 의사 개인 일탈을 마치 전체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자. 돌연변이 한두 명 때문에 의사 전체가 매도당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 그는 또 "우리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 날라서 의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최초 작성자가 그 글을 무슨 의도로 왜 올렸고 사실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고소했다"고 취지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