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저항으로 사망했다면 병원 책임 없다'
고법, 1심과 동일 판결…'순차적 조치 의료과실 없어”
2012.04.27 20:00 댓글쓰기

환자 저항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병원의 의료상 과실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경희의료원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한 이 모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 모씨의 남편 A씨는 지난 2010년 경희의료원에 입원해 관상동맥우회술 등을 받고 중환자실에 옮겨졌을 당시 인공 호흡기에 연결된 기관 내 삽관 튜브과 수액 주사줄 등을 제거하려다 의료진에 의해 정신신경용제인 ‘페리돌’을 근육주사 방법으로 투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아 고개를 숙여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손으로 가져가 뽑아버리면서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산소 공급, 혈압상승제 투여, 앰부배깅(Ambu-bagging), 기관 내 재삽관,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잇따라 실시했지만 결국 A씨는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병원 측이 A씨가 튜브를 발관하기 전·후 과정에 있어 의료상 과실을 했다며 총 4억6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이 제기한 병원의 의료상 과실은 ▲A씨 상태를 감안치 못한 방법과 강도로 보호대를 적용해 A씨가 튜브를 발관케 한 점 ▲튜브 발관 후 A씨의혈압이 오르자 혈압강하제를 과다 투여한 점 ▲응급상황에서 적극·신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1심에서 "병원 측에는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망인이 몸을 일으켜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손으로 가져가 뽑아버릴 것을 예상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강도로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은 튜브 발관 전·후에 걸쳐 망인의 상태에 맞춰 지속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 의료진이 행한 의료행위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응급처치 지연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고 ▲약물효과가 즉각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정맥주사 대신 근육주사 방법을 이용한 점 ▲기관 내 튜브 재삽관 지연 등의 이유를 더해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페리돌은 경구투여·근육주사용 약제로서 정맥투여용으로 허가되지 않았고 정맥주사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며 “의료진이 페리돌을 정맥투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A씨가 발관 이후 격렬히 저항하자 삽관키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삽관 대신 상태를 관찰하면서 다른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며 “병원 조치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치료 선택이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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