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리급여’…국제 의료계 ‘이슈’ 비화
국제충격파치료학회, 이사회 긴급안건 상정…“환자 치료권 박탈”
2026.06.26 12:2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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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전격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의 규제 강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제학회에서는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한국 관리급여 문제를 상정하며 글로벌 이슈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대한민국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 채택 건을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긴급 상정했다.


ISMST 차원에서 한국 정부 정책의 비의학성을 지적하는 국제적 권고안이나 성명이 도출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교적·의학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석학들도 “충격파치료에 대한 규제 정책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이며 “환자 상태를 무시한 획일적 수치 제한은 치료기회 박탈”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해외 체외충격파 분야 석학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의학적 흐름과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체외충격파 권위자인 정 자이홍 박사는 “임상 및 과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질환 중증도, 조직의 병리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수치 제한은 정당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만이나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 같은 행정적인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 편의적 제한은 결국 심각한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석학인 청궁대학병원 정형외과 저우 원이 교수 역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수치 제한이 편리할지 모르지만 의학적 표준으로서는 과학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의 지속 여부는 의사 진단과 객관적인 임상 반응에 근거해야지, 임의적인 숫자에 의해 좌우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대만에서도 초기에는 근골격계 통증 위주로 충격파를 사용했으나 20년간 임상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며 스포츠 부상, 골절 불유합 등으로 외연이 확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초기에 한국과 같은 엄격한 행정적 제한이 있었다면 이러한 의학적·과학적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석학들은 특히 의료계의 자율적인 임상지침이 민간보험사 ‘지급 거절’ 무기로 전락하는 한국의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자이홍 교수는 “임상 가이드라인은 치료 질을 높이고 의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유연한 지침이지, 보험사의 재정 방어 도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를 지급 거절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사 전문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 과잉청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환자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는 결코 답(答)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과 의학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국제표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국제 기준(ISMST)에 맞춘 적응증 즉각 확대 ▲의학적 근거 없는 연간 총량 제한 철폐 ▲민간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차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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