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약 최대 2,000품목까지 조정 가능
2000.08.23 09:54 댓글쓰기
정부는 의료계가 상용처방의약품 600품목 제한은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한데 대해 "600품목으로 제한한바 없으며, 지역사정에 따라 최대 2,000 품목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약분업 바로알기 Q&A를 통해 "600품목 내외라는 수치는 국회부대결의로 권고된 기준치이며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 품목 수 등을 고려해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대규모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600종보다 적은 품목으로도 정할 수 있으며, 대학 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 있는 지역은 1000∼2000 품목까지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가 '상용처방의약품을 결정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다수의 비전문가가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은 의·약사 동수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조정토록 돼 있으며, 상용처방의약품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위원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용의약품목록 외의 품목에 대해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으나 약사에게대체조제를 허용한 것과 다르다"며 "이 경우에도 의사가 "대체불가" 등을 표시한다면 이를존중하도록 했으며 대체조제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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