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하다 사고낸 의료기관 소송 패소
2000.08.14 14:36 댓글쓰기
자연분만을 유도하다 신생아를 숨지게한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의료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이 지난해 43%로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자연분만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의사의 자연분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이학수)는 14일 부산 S병원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모씨에게 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해 4월 S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던중 자연분만이 어려웠는데도 담당의사가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늦게 제왕절개시술로 신생아를 꺼냈으나 사망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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