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비협조 의료기관 세무조사
2000.08.14 03:45 댓글쓰기
정부는 의약분업 비협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의 불법폐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의약분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의약분업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제까지 제시한 내용 이외에 더이상 본질적인 내용을 양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폐업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는 금주중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분업평가단과 의약분업감시단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장관들은 이어 '전국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체가능한 보건의료자원인 한방병원 115곳, 한의원 6,520곳, 약국 1만7천여곳, 조산원 148곳 등의 연장개원 및 영업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공립병원과 전국의 보건소 243곳, 보건지소 1,271곳, 보건진료소 1,911곳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폐업이 끝날때까지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연장진료하고 토·일요일에는 정상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국·공립 보건의료기관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 보훈병원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철회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국립 및 사립대학 병원 40곳에 대해서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고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의대 입학정원의 경우는 현재 3,273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 최인기 행자부장관, 송자 교육부 장관, 김호진 노동부장관,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이택석 국무총리 비서실장, 최규학 국가보훈처장,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문일섭 국방부차관,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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