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병원 처방약목록 혼란 방치
2000.01.02 12:30 댓글쓰기
복지부가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의 처방의약품을 지역처방의약품목록(지역목록)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어 법 집행에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지역품목에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의약품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이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어 별도 목록을 약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해석은 개정약사법과 충돌한다.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목록을 정리한 지역목록과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개별목록)을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목록을 선정할 때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의 의약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약사법에 대형병원 처방약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역목록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할 경우 담합행위 처벌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약사법 22조 2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처방목록에 포함된 의약품과 동일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처방하면 담합행위에 간주한다.

앞으로 의사회와 약사회가 대형병원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목록에 공동서명한 뒤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이들 대형병원들은 원칙적으로 지역목록에 없는 약을 처방할 수 없지만 복지부는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방목록과 관련된 담합규정을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한다면 법적용 형평성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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