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 전공의사 연구기관 근무 군복무 대체
1989.12.31 20:50 댓글쓰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초의학 전공자는 2003년부터 국립보건원 등 정부가 지정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군입대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기초의학 석사학위 이상전공자에 대해 병역특례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구기관의 지정 및 인원배정 등 행정 소요기간을 포함하면 2003년부터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지정받은 연구기관은 2002년부터 연구요원의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초의학 전공자들은 5년동안 생명공학 관련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도입으로 매년 30∼50명 정도가 생명공한 관련 연구기관으로 편입, 총 200여명의 의학전공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은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승인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연구기관 선정기준은 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인이상(중소기업 2인)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 부설연구소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대 졸업생의 연령, 수업연한 등이 타 전공출신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기초의학 전공자의 입연연기 연령을 현 27세에서 28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정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연구기관>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설 독성연구소 ▲화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보건산업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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