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최대집, 특사경·약물이용 지원사업 등 논의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 피력···의협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반대' 피력
2018.07.04 18: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만남은 의협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 안전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09년 6 → ’17년 253개소)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무장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기관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이미 공단에서 시행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며, 의약분업 훼손 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므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징구)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일단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는 여러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참여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특사경 문제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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