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요양병원 수가 삭감…차등제 도입
복지부, 건정심에 개선안 보고…환자 중증도 기준
2015.11.20 14:30 댓글쓰기

정부가 부실한 요양병원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등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일당정액제로 인해 동일하게 지급되던 수가가 의료 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차등보상’이다. 변별력 낮은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의료 질 평가를 통한 수가 가감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즉 단순한 인력기준 충족도를 넘어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가를 주는 대신 부실 병원은 덜 준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 일당정액제 수가의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중증환자 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 수가는 낮추는 방향이다.

 

또 과소 의료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정액수가에 포함된 의료 중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행위별수가로 분리키로 했다.

 

여기에 4‧5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7인실 이상의 입원료는 수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등급

환자수 : 의사수

가감산율

가감산금액

1등급

35:1 이하

전문의 비율 50%이상

20%

3,650

전문의 비율 50%미만

10%

1,820

2등급

35:1 초과 ~ 40:1 이하

-

-

3등급

40:1 초과 ~ 50:1 이하

-15%

-2,730

4등급

50:1 초과 ~ 60:1 이하

-30%

-5,470

5등급

60:1 초과

-50%

-9,110

 

등급

환자수 : 간호인력수

가감산율

가감산금액

1등급

4.5:1 미만

60%

10,940

2등급

4.5:1 이상 ~ 5:1 미만

50%

9,110

3등급

5:1 이상 ~ 5.5:1 미만

35%

6,380

4등급

5.5:1 이상 ~ 6:1 미만

20%

3,650

5등급

6:1 이상 ~ 6.5:1 미만

-

-

6등급

6.5:1 이상 ~ 7.5:1 미만

- 20%

-3,650

7등급

7.5:1 이상 ~ 9:1 미만

- 35%

-6,380

8등급

9:1 이상

- 50%

-9,110

 

불필요한 입원과 지나친 장기입원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요양병원에 입원 가능토록 현행 7단계 환자분류군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경미‧중등도 통증‧흡인 등 일부 중중환자군 기준 및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신체기능저하군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나친 장기입원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 인하 및 본인부담 증가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단순 수용 중심의 운영 행태를 보이는 부적절한 요양병원들의 질 제고를 위해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