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지 반영 '진주참사방지법' 입법될 듯
김승희 의원, 초안 공개···응급대응체계 확립 및 입·퇴원시 '자의(自意)' 규정
2019.07.30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의한’ 대책이 마련됐다.
 
기존 논의가 ‘강제입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입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롭게 발의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진주참사방지법)은 응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입·퇴원 시 정신질환자 자의(自意)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응급대응체계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제3조 제8호 및 제29조의 2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권역별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위기 및 일상쉼터를 설치·운영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고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는 안인득 사례처럼 중증정신질환자가 주위로부터 고립돼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데 따른 조처다.
 
동 개정안 제15조·제50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대응팀을 두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센터 내 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응급입원은 경찰 주도로 하도록 돼 있으나, 광역센터 응급대응팀 주도 하에 응급입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에게 과한 의무를 지우는 보호의무자의 의무 규정(제40조·제84조 제1호)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퇴원 등을 할 때 자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넣었다.
 
절차보조서비스는 강제입원 주체 혹은 정신과 의사와 정신질환자 간 교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료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료 지원가들은 정신질환자의 ‘자기주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도움을 준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초안은 정신질환자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방향 자체는 이들의 지적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논의가 강제입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입원에서 중증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으로 확장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복지부 “시행주체·비용 등 논의 중요”
 
한편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쉼터와 관련해서는 시행주체·비용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쉼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비용·시설 등 다양한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며 “정신재활시설은 아니지만 현재 화성 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곳이 있다”고 말했다.
 
‘동료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절차보조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진주 방화·살인사건 이후로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동료지원을 행할 훈련을 받은 인원 등의 부족을 느껴 양성프로그램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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