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폐암국가검진’ 예정대로 시행
복지부, 8월5일 장기흡연자 대상 실시···230개 검진기관 참여
2019.07.30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불거진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폐암검진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85일부터 만 54~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CT를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장기 흡연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54~74세 남녀 중 매일 1갑씩 30, 매일 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8월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729일 기준으로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이뤄진다.
 
폐암검진비 11만원 중 10%1만원의 개인 부담이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까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흡연자가 폐암검진 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폐암검진은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정책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명이 폐암 검진을 위해 CT검사를 받으면 356명이 위양성으로 불필요하게 확진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잉진단예방연구회의 국가폐암검진 중단 요구와 관련해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폐암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확인된 검사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 효과성이 높고 폐암 조기발견율이 일반 폐암환자의 3배 수준으로 조기발견에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적 영상검사를 통해 2차 확인 과정을 거치는 만큼 양성 판정 환자가 모두 침습적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폐암의 국가검진 편입 역시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가폐암검진은 대한폐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전문가단체 참여 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폐암검진의 질() 관리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통해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하고 검진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검진기관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질관리센터를 지정해 폐암검진 기관 인력에 대해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등 엄격한 질관리 과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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