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월1일 추경안 처리···진료비 미지급금 등 촉각
2019.07.31 0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의결한 진료비 미지급금 등의 ‘증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추경안 심사결과 복지부 소관 예산은 8308억 1500만원 늘어난 1조 1793억 9200만원으로 의결됐는데, 여기에는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888억원이 증액되는 등 매년 연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등 쟁점 논의 후 소위를 열 방침이다.
 
예결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현재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통계형 일자리·일본 무역보복 대응예산 자료 부족 등 쟁점이 있으나,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약속한 만큼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액 심사와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마쳤고, 증액 부분은 간사회의에서 처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계 관심사는 복지부 소관 예산에 쏠리고 있다.
 
특히 매년 연말이면 벌어지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4888억원)은 의료계에서도 매번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필요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이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지출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이와 함께 복지위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사업(1778억원) 등도 적잖이 증액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도 9억 8100만원 증액된 23억 8900만원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복지부 등 소관 예산의 증감을 가늠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야당이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복지위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감액된 경우가 상당하지만, 속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올린 예산이 예결위에서 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면서도 “추경의 경우에는 본예산과 다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결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개별 건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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