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교체 속 복지위 가동여부 촉각
6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계기 자유한국당 복귀 전망'
2019.06.19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당 의원과 야 3당이 국회에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의료계 현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정상가동 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명수 의원에서 김세연 의원으로 바뀔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난관이 예상된다.
 

복지위 내 법안소위야 야당 간에 열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 자체가 어렵고, 의결이 된다 해도 복지위를 통과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몫의 복지위원장 자리가 이 의원에서 김 의원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다. 교육위원장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의 부재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임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다선 의원들이 많다보니 1년씩 ‘쪼개기’를 한다”며 “차기 복지위원장은 김세연 의원으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 의원실 관계자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같은 경우는 모두 같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법안 논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복지위도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이뤄져야 의료계 현안들도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의료계 쟁점 및 관심 법안으로는 ▲사법입원제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의료인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간호사·조산사·한의사·물리치료사 등 단독법 등이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청문회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C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문에 국회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주가 지나면 상황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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