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개인별 마약류 처방자료 제공
동료 의사와 비교 분석 가능
2019.04.11 10: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한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졸피뎀’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6개월 간 수집한 529만 건의 처방자료를 의사 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이다.
 
의사 본인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항목별로 전체 의사의 평균값과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값 자료도 함께 제공해 처방내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을 통해 처방내역 분석‧비교 자료를 처방 의사에게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2018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의료용 마약류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국내 환자는 1190만명으로, 국민 4.4명 중 1명이 사용 경험이 있으며, 여성(58%)이 남성(42%)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효능 군별로는 마취‧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처방단계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 의약품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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